성인 기준, 왜 하나로 정해지지 않을까?
대한민국에서 “성인” 기준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민법, 청소년보호법, 선거법 등 각기 다른 법령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서는 성년을 19세로 규정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이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행위별로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술·담배·성인물, 각각의 가능 기준
술과 담배는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라는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대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나면 구매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성인물 역시 만 19세 미만 관람이 제한됩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혼동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성인”이라는 개념은 단일 기준이 아니라,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분야의 법령과 규제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