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면세와 관세 환급의 모든 것: 실수 줄이기 위한 필수 가이드

재수출면세 원칙

수리 목적으로 반입된 물품은 재수출이 예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수입 통관 단계에서 재수출면세를 적용해 처음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후가 아닌 통관 전에 요건을 갖추어 면세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가세와 관세 처리

재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라면 매입세액으로 반영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관세는 수리가 포함된 재수출 구조에서는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납·과오납의 특별한 경우에만 환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FAQ

Q: 재수입 시 낸 부가세는 세관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수입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재수출 시 관세는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A: 자동 환급은 어렵습니다. 재수출 구조가 원상태 반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Q: 재수출면세는 사후에 적용할 수 있나요?

A: 재수출면세는 통관 전에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하며, 사후에 면세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수리 목적 재수입 후 재수출 관세·부가세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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